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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편의점 질문
rlfg**** 조회수 24 작성일2024.04.26
알바천국 공고에 제 시간대에 근무할사람 모집한다는걸 봐서
곧 잘릴것같은데 제 시급이 7천원입니다.
주휴수당 말고 다른것도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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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개 답변
1번째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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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존

받지못한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조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4.04.2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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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번째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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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근로권익센터
태양신 열심답변자
본인 입력 포함 정보

안녕하세요.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.

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,860원이므로,

시급을 7,000원만 지급받으셨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.

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(주15시간 이상 근무, 주소정근로일 개근 등)하였음에도

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금액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.

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

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: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.​

전화 상담: 1644-3119

카톡 상담(ID): 청소년근로권익센터

홈페이지 상담: http://youthlabor.co.kr/​

감사합니다.

2024.04.2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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